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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잡시 고용보험으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요즘은 N잡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

고용보험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 두 군데를 다닌다면,

둘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될텐데.

고용보험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그 문제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떤게 있는지 궁금해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중복하여 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중복x).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나머지 보험과 달리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두개 직장을 다니더라도 고용보험은 월 소득이 많은 사업장으로

      가입이 됩니다. 따라서 첫번째 직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었는데 회사의 허락없이 다른 직장을 다니는 경우이고 다른 직장의 월 소득이

      더 많아 고용보험이 옮겨지는 경우라면 기존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중취업 사실을 알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둘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될텐데.

      고용보험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그 문제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떤게 있는지 궁금해요?

      --------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1곳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복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중취업한 경우 각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하면 근로복지공단이 규정에 따라 적용 사업장을 선택하여 조치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중가입이 안 되므로 급여가 높은 사업장으로만 고용보험 가입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겸직을 하더라도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이 아닌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N잡은 위법이 아닙니다. 고용보험은 자동으로 급여가 높은 한쪽만 가입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1곳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확인시 주된 직장에 연락이 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는데 사전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니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는게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