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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미어캣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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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승소 후 민사 소송 가능한가요?

2018년 12월 경 투자를 했고 2019년 3월 초쯤에 투자 사기피해사실을 알아서 2019년 3월 중순 즈음에 형사고소를 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형사소송은 코로나로 인해 계속계속 미뤄지다가 작년도 8월에 승소판결 났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언제쯤인가요?

그리고 형사 승소 후에 민사소송은 혼자서 진행해도 할만 한가요?

피해액 산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소멸시횬느 손해액을 안날인 2019. 3.부터 3년내, 2018. 12.부터 10년입니다.

      형사소송 승소후에 민사소송을 혼자서 진행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수행하시는 것이 수월하실 것으로 보이며, 피해액만 구체적으로 입증하시면 될 것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구권은 불법행위를 당한 날로부터 10년,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불법행위가 있을 날로 부터 10년 간,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이므로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혼자 진행 하시는 직접 소송 가능 여부를 말씀 드리기는 어려우나 구체적인 법적 입증이 되어야 하는 점에서 상당한 금액이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형사 확정판결문 등을 증거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