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가 있는집 매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 기간이 1년5개월 남았는데 매도를 하여 자금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상황 이라면 어떠한 과정을 걸쳐 진행 해야 할까요? 우선 계약 기간은 채워야 할지요.
저는 실거주 목적도 아니고 매매를 통해 집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도할 때는 자금의 여력이 있는 경우 먼저 세입자가 퇴거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조기 퇴거를 한다면 이사비등을 지원하여 내보내고 매도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입자 퇴거일자와 매도일을 맞추거나 세입자를 안고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잔금일 세입자 퇴거 불가시 책임 소재, 보증금 인수 및 세입자의 계약 사항 유지 등에 대해 특약란에 기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예정 일자보다 먼저 퇴거하거나 보증금이 제때에 마련되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약간의 여유를 두고 잔금일과 등기이전일자 등을 잘 설정해야 합니다.
전세 기간이 1년5개월 남았는데 매도를 하여 자금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상황 이라면 어떠한 과정을 걸쳐 진행 해야 할까요? 우선 계약 기간은 채워야 할지요.
저는 실거주 목적도 아니고 매매를 통해 집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 우선적으로 임차인이 있는 경우 가급적 이 분에게 매매사실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현 임차인과 계약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면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있는 상태로 매도하셔도 됩니다.
전세를 끼고 사겠다는 매수자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집 값이 조금 싸게 형성될 수 있지만 가장 빠르게 매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 3억, 전세가 1.5억이라 가정하면
매수인에게 1.5억을 받고 매도하시면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자가 매매를 진행하는데에 있어 전세세입자가 있더라도 별 문제는 없으나, 최근에는 세입자에게 전세승계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세입자에게 매매사실을 통보하시고 동의를 받으시는게 필요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에 전세낀 매물로써 등록을 하시고 이에 맞는 매수인을 구해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즉 세입자가 있더라도 매매에는 크게 문제는 없으니, 세입자의 동의와 부동산의 매수자 확보등의 도움을 받으시면 될듯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전세 승계 조건으로 매도 가능합니다
계약 기간은 존중해야 하며, 중도 퇴거는 불가합니다
하지만 서로 협의를 했을때는 가능합니다
매수자에게 전세 상태를 명확히 고지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적절히 안내받으시고 현세입자께 사정이 있어서 집을 매도 한다는 부분도 고지히고 협조를 부탁해야 합니다
매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차인에게 매매에 대한 양해를 구하시고 부동산에 매물을 내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나 대항력의 경우 매수인 즉 새로운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를 승계를 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