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사업주 의견서 작성 시, 사업주는 "피신고인"과 "피진정인" 중 어떤 명칭으로 적는게 맞을까요?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노동청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건에 대한 사업주 의견서 작성 시, 사업주를 어떤 명칭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피신고인과 피진정인 중 어떤 명칭으로 적는게 좋을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며,
즐거운 금요일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고용노동청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건으로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하면, 사업주는 피진정인이 되는 것이므로 '피진정인'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므로 사업주는 피진정인이라는 표현을 쓰는게 맞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그 자의 지위는 진정인이기에 진정인, 피진정인으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진정사건이 제기된 것이라면 피진정인으로 표시합니다 - 신고인이라는 - 명칭은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건에서는 통상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