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사업주 의견서 작성 시, 사업주는 "피신고인"과 "피진정인" 중 어떤 명칭으로 적는게 맞을까요?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노동청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건에 대한 사업주 의견서 작성 시, 사업주를 어떤 명칭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피신고인과 피진정인 중 어떤 명칭으로 적는게 좋을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며,
즐거운 금요일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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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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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청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건으로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하면, 사업주는 피진정인이 되는 것이므로 '피진정인'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므로 사업주는 피진정인이라는 표현을 쓰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그 자의 지위는 진정인이기에 진정인, 피진정인으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사건이 제기된 것이라면 피진정인으로 표시합니다
신고인이라는
명칭은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건에서는 통상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