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숙박업 노동청 신고했는데 증거자료 최저임금미달
노동청에 숙박업 근무 퇴사후 최저시급 미달로 신고를 했습니다 혼자근무이며 전날 9시부터 익일 9시까지 근무를 하였고 24시간 입니다 하루근무후 이틀 휴무개념입니다 3년정도 근무 했습니다. 새벽에 누워있더라도 손님이 언제 올지 몰라 언제든지 응대해야했습니다. 식사도 손님전화나 오면 바로 응대해야하며 따로 정해진 시간도 없었습니다. 급여는 세전 170만원이였구요
최저시급미달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는데 회사측은 충분한 수면 시간을 줬다하고 체크인시 일지에 수기로 입실시간을 적는데 체크 시간도 새벽대에는 한 두어개 적힌거를 감독관이 확인했다 합니다. 회사측에 다른 직원 언락처도 받아뒀다고 저도 상황을 입증시킬 직원 연락처를 아냐는데 이미 다들 그만두고 제가 퇴사때는 두달댄 직원, 근무한지 하루된 직원으로 바뀐 상태에서 퇴사를 지난 근무자들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혼자서 24시간 있는 환경이라 나간 근무자들이랑 소통할 일도 없구요. 사장이 또 그 근무자랑 소통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사장한테만 유리한듯 합니다.저는 새벽시간대에 손님이 매시간있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안내할 수 있게 대기 상태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근무지 이탈도 없구요. 저는 24시간 다는 아니라도 근무내에 최대 3시간은 휴게로 인정하니 그외 미달된 미지급 돌려딜라는 입장인데 감독관이 증명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입증할 수 있는거는 매시간 아니지만 가끔 새벽응대하는 영상 한두개정도 입퇴실 모니터 찍은거 새벽시간에 안내실 찍어둔게 다입니다. 감독관은 그게 안되면 무혐의로 끝난다고 합니다. 숙박업 신고시에는 근로자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