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숙박업 노동청 신고했는데 증거자료 최저임금미달

노동청에 숙박업 근무 퇴사후 최저시급 미달로 신고를 했습니다 혼자근무이며 전날 9시부터 익일 9시까지 근무를 하였고 24시간 입니다 하루근무후 이틀 휴무개념입니다 3년정도 근무 했습니다. 새벽에 누워있더라도 손님이 언제 올지 몰라 언제든지 응대해야했습니다. 식사도 손님전화나 오면 바로 응대해야하며 따로 정해진 시간도 없었습니다. 급여는 세전 170만원이였구요

최저시급미달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는데 회사측은 충분한 수면 시간을 줬다하고 체크인시 일지에 수기로 입실시간을 적는데 체크 시간도 새벽대에는 한 두어개 적힌거를 감독관이 확인했다 합니다. 회사측에 다른 직원 언락처도 받아뒀다고 저도 상황을 입증시킬 직원 연락처를 아냐는데 이미 다들 그만두고 제가 퇴사때는 두달댄 직원, 근무한지 하루된 직원으로 바뀐 상태에서 퇴사를 지난 근무자들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혼자서 24시간 있는 환경이라 나간 근무자들이랑 소통할 일도 없구요. 사장이 또 그 근무자랑 소통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사장한테만 유리한듯 합니다.저는 새벽시간대에 손님이 매시간있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안내할 수 있게 대기 상태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근무지 이탈도 없구요. 저는 24시간 다는 아니라도 근무내에 최대 3시간은 휴게로 인정하니 그외 미달된 미지급 돌려딜라는 입장인데 감독관이 증명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입증할 수 있는거는 매시간 아니지만 가끔 새벽응대하는 영상 한두개정도 입퇴실 모니터 찍은거 새벽시간에 안내실 찍어둔게 다입니다. 감독관은 그게 안되면 무혐의로 끝난다고 합니다. 숙박업 신고시에는 근로자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숙박업종에서 휴게시간 및 대기시간이 쟁점이 되는 경우, 근로자로서는 근무시간대별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소명하거나, 실제 CCTV영상이나 메세지 기록, 근무기록, 참고인의 진술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시간 내지 근무시간으로 인정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0조 3항 및 판례에 따라 손님 응대를 위해 대기한 새벽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아니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손님 응대의무를 완전히 면제하는 알림판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1인 근무 특성상 수면시간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새벽 응대 영상, 통화내역, 1인 근무에 따른 외출 불가 정황 등을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여 대기시간임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규정된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외부 알림판 부착이나 소등 조치가 없는 대기 상태는 근로시간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손님이 오면 언제든 응대해야 하는 상태(대기상태)였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어렵겠지만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여야 합니다. 스스로 근로시간별로 무엇을 했는지 정리를 해보시고 3년 근무

    기간 동안 사장과 새벽에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혹은 새벽에 걸려 온 전화 통화 내역이 있다면 전부 캡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전부 감독관이 보지 않은 경우라면 재진정을 통해 그 점을 지적하며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휴게시간에 관한 분쟁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시간이 오랜 뒤에 바로 잡으면 안되고 문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