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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매달 16일 월세를 납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임대차계약 합의해지로 중도 퇴실하게 되었는데 퇴실 일자가 20일 인 경우 4일치 임대료는 일할계산하여 따로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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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인과 별도 협의를 한 것이 아니라면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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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도해지 과정에서 임대인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하였는지가 우선 하여야 하는데 별도로 협의한 바가 없다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달이 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4일치를 따로 납부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