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식대도 포함되어있는데 혹시 법적으로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연봉에는 여러가지가 포함되어있잖아요? 퇴직금, 성과금 등등 포함이 될텐데 혹시 식대도 법적으로 포함이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등에 명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이란 법적인 개념이 아니고 그 정의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제외하고 말합니다. 식대는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식비와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령 상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식비지급여부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및 운영상황에 따라 달리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황견계약은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2호)를 말합니다. 비열계약, 반조합계약이라고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법에서 정함이 없어 회사와 근로자 간 약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식대를 임금구성항목에 포함하는 경우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임금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 구성방식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비과세 항목인 식대는 연봉에 포함하여 운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연봉은 단순히 기본급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 직책수당, 직무수당, 초과연장수당, 초과휴일수당 등 명칭을 불문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봉의 구성항목에 원칙적으로 퇴직 후 지급되는 퇴직금은 포함이 되지는 않으나, 임금 구성항목인 식대, 차량 유지비 등은 연봉에 포함되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매월 고정적/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봉액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식대를 포함하여 연봉을 정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