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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7세대 일괄매매 중개수수료 문의

7세대 다세대를 일괄로매매했습니다.

계약서도 한장입니다.

각각등기가 날 예정인데 중개수수료가 전체금액으로하면0.7이고 각각 매매금액으로하면 0.4입니다.

중개수수료는 0.7이적용되는건가요 0.4가적용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각 세대별로 별도의 등기가 되는 거죠

    각 호별 별도의 계약서가 있어야 각각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 우선 저의 의문점이고요

    이 부분을 무시하고 단순하게 답 드린다면 중개 수수료는 계약 건당 수수료로써 부속 건물이라든지 복수 부동산이라도 동일한 매도 매수자에 의해 일괄하여서 한 장의 계약서로 처리되었다면 그 부동산에 용도와 계약서상 금액에 해당하는 요율에 의거 수수료를 받아야 할 것이고 일곱 장의 계약서를 썼다면 각각 계약서에 해당하는 금액에 맞는 요율의 수수료를 일곱건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 7세대 다세대를 일괄로매매했습니다.

    계약서도 한장입니다.

    각각등기가 날 예정인데 중개수수료가 전체금액으로하면0.7이고 각각 매매금액으로하면 0.4입니다.

    중개수수료는 0.7이적용되는건가요 0.4가적용되는건가요?

    ==> 전체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중개보수는 0.7입니다. 기타 사항은 상호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7세대를 일괄매매로 하나의 계약서로 체결했다면

    거래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0.7% 적용이 일반적입니다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계약서 단위,즉 거래 건수 기준입니다

    계약서를 한 장으로 작성하고

    매도인이 일괄로 한 번에 매각하고

    매수인도 일괄로 한 번에 매수했다면

    법적으로는 1건의 주택 거래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래에서 계약서가 한 장이고 각 세대가 등기가 따로 발급된다면 전체금액 기준이 법적, 관행적으로 적용됩니다.

    일괄 매매는 전체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요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7세대 전체 합산 후 금액이 12~15억 미만이면 0.7%, 15억 초과이면 0.9% 상한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실제 계약서 한 장, 일괄거래는 전체 금액 기준 상한 적용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일괄로 한 계약서에 작성했다면 법적으로 1건의 매매로 보므로 전체금액 기준 수수료 0.7%가 적용됩니다.

    세대별로 각각 계약서를 나누고 개별 매매로 진행한 경우에만 세대별 0.4%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