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아르바이트도 연차 휴가 발생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시급제 아르바이트 입니다
매일 4시간씩 시급으로 알바하는데 이런 시급제알바도 1년이상 근무시 연차휴가가 발생하나요
시급제 알바도 연차발생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제 알바의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는 발생하나, 통상근로자 연차개수 x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하지만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도 질문자님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에도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직 여부와 관계 없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연차는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매일 시급제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하는 기준은 정규직 근로자와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80% 이상의 출근율을 갖추었다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시급제, 월급제 등 임금지급형태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매일 4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고 있다면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만 1년 근무 시 15일(60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