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잘못도 있지만 이게 해고까지 될 일인지 궁금합니다
저의 잘못으로 해고가 되면 오롯이 제 책임일까요?
근태 한번으로 해고까지 되었습니다 법률상 문제가 없을까요? 생각해보니 좀 억울하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나 사회통념상 근태 한번으로 해고가 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어떤일이 일어났냐에 따라 징계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가 계속되기 어려울 정도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어떤 잘못인지 알기는 어려우나, 이는 해당 잘못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으로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부당해고가 의심된다면 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장기간 무단결근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적어주신대로 한번의 근태문제로 해고까지 당한 경우라면 조금 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장기적으로 무단결근을 한 경우에는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으나 하루 결근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하는 것은 상당성을 결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태 한 번으로 해고까지 되었다면 부당해고 일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구해고구제 신청 제기하셔서 원직복직 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