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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보고싶은라떼
늘보고싶은라떼

제 잘못도 있지만 이게 해고까지 될 일인지 궁금합니다

저의 잘못으로 해고가 되면 오롯이 제 책임일까요?

근태 한번으로 해고까지 되었습니다 법률상 문제가 없을까요? 생각해보니 좀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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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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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나 사회통념상 근태 한번으로 해고가 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어떤일이 일어났냐에 따라 징계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가 계속되기 어려울 정도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어떤 잘못인지 알기는 어려우나, 이는 해당 잘못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으로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부당해고가 의심된다면 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장기간 무단결근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적어주신대로 한번의 근태문제로 해고까지 당한 경우라면 조금 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장기적으로 무단결근을 한 경우에는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으나 하루 결근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하는 것은 상당성을 결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태 한 번으로 해고까지 되었다면 부당해고 일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구해고구제 신청 제기하셔서 원직복직 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