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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반환을 안전하게 보장받는 방법을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방법이 궁금합니다. 확정일자나 전입신고 등 법적 절차 외에 추가적으로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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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집의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이면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다가구나 근린시설은 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먼저 전세가가 그런 금액인지 확인을 하시고 잔금치른후에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면 그래도 안심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기가 지나도 방이 안나간다면 나가겠다는 통보를 근거로 내용증명 보내고 그근거로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아서 전세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대차등기명령을 하기까지는 전문가와 상담을 한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기본적인 법적 조치로는 전입신고 + 확정일자가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순위를 보호하는 핵심 조치로 이미 계약 기간 중이라면 확정일자가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집주인의 경제적인 상황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 종료 전에 해당 주택이 경매 또는 가압류에 걸려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근저당이 너무 많거나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혹시 모를 법적 대응을 준비해 두시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불확실한 태도를 보이면 계약 만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 반환 기한을 명확히 통보하기 바랍니다. 계약 종료일 이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안되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00%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시는것입니다. 보증보험의 경우 임대인을 대신해서 보증금을 우선 반환해주는 것이기 떄문에 만기 미반환시 임차인이 큰 손실없이 자금을 모두 회수할수 있는 가장 좋은 안전장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종료시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히 받으셔야 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반환절차도 미리 주지 하고 계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는 동시이행관계 입니다. 일단 계약이 만료되었으면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하나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면 주겠다거나 돈이 없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우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해 기본적인 행위는 전부 하신 겁니다.

    만약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다면 보증금 반환 소송 및 임대차 등기명령, 그리고 강제 집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임대인인 계약이 만료되면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완전하게 돌려받는 방법은 아닙니다.

    만일에 경매시에 반환 우선권을 갖는 정도입니다.

    근래 전세 사기 등 여파로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보증보험에 가입한다면 만일의 경우에도 우선 보증금이 지급되므로 보증금을 가장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증보험에 모든 주택이 가입되는 것은 아니니 우선 중개업체에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주택을 선별해서 추천 받도록하고 계약개시후 바로 보증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비용이 발생하는 금융서비스 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물론 확정일자 와 전입신고를 한 경우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가지고 있어서 안전합니다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에게 문제가 발생이 되면 보증보험 회사에 청구를 해서 대신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방법이 궁금합니다. 확정일자나 전입신고 등 법적 절차 외에 추가적으로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 보증금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물론 가급적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가장 안정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방법은 보증보험을 활용하는 것이며 보증보험에 맞는 물건을 구입해야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에서 대지급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세금 보증보험을 드는것입니다.

    만약 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보증회사로부터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암대차게약에서 보증금을안전하게 확보하시 위해서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전세권 등기를 설정하여 선순위가가 되어야합니다

    보증보험비용은 총금액의 2.1%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등은 암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 신청을 하시기 위한 행정절차이지만 경매시시 최우선 변제 규모는 보증금의 5분의 1정도 밖에 보상을 받을 뿐입니다

    참고하여 주시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