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매매 가계약금 돌려 받을수 잇나요
저희집이 전세로 ..부동산사장님이 집이 팔렷다면서
가계약하러 온다고 그러구 이사날짜도 11월11일쯤 잡아주시고 해서 급하게 전 직방 부동산업체를 통해
빌라를 매매할라고 가계약 오백을 하고 왓는데
저희집에 이사올분이 집주인이랑 말이 안대서
계약이 성사 되지 못햇데요 ..전 이쪽에가 오백을 넣어둔 상태 인데 ..우리집이 언제 나길지도 모르고 해서 계약금을 돌려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여
가계약한지 오늘부로 3일 되엇어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의 경우 계약 성립의 필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 간의 합의: 계약 당사자들 간에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주로 매매 대금, 계약의 대상, 조건 등을 포함합니다.
2. 목적물의 특정: 계약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합니다.
3. 대가: 매매 대금이나 임대차의 경우 임대료 등 경제적 대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4. 법적 요건 충족: 부동산 계약은 통상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부동산 매매의 경우 부동산 실거래 신고 등이 요구됩니다.
가계약은 본 계약의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약정으로, 일반적으로 계약의 성립을 위한 중요한 사항(대금, 물건 등)에 대해 합의는 했으나, 계약서가 공식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가계약금이 오가면서 이를 보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계약의 경우 일부 사항이 누락되었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계약에서는 계약 성립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계약의 주요 사항(대금, 조건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거나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았다면, 가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중요한 계약 조건이 누락되었다면 가계약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질문에 제시된 가계약금은 금액으로 보았을때 어느정도 매물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한 상태에서 지급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런경우라면 가계약금이라기 보다 계약금 중 일부를 지급한 상황으로 볼수 있고 질문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사실상 가계약금 반환은 불가할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임대인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해지이유가 발생하였고, 결국 임차인이 질문자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여야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중개사분과 잘 이야기 하셔서 가게약금중 일부를 돌려받는 쪽으로 협의를 요청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이쪽은 이쪽 사정이고 저쪽은 저쪽 사정이라 아마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가계약이라고 주요사항(금액, 날짜등)이 합의가 됐다면 정식계약으로 인정이 되는데 그런게 협의가 안된 상태라면 요청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이 아니고 계약금중 일부로 문자를 주고 받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가계약금으로 넣었다면 돌려받을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쉽지 않을수 있으니 계약한 부동산 사장님께 사정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과 협의를 잘해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저희집이 전세로 ..부동산사장님이 집이 팔렷다면서
가계약하러 온다고 그러구 이사날짜도 11월11일쯤 잡아주시고 해서 급하게 전 직방 부동산업체를 통해
빌라를 매매할라고 가계약 오백을 하고 왓는데
저희집에 이사올분이 집주인이랑 말이 안대서
계약이 성사 되지 못햇데요 ..전 이쪽에가 오백을 넣어둔 상태 인데 ..우리집이 언제 나길지도 모르고 해서 계약금을 돌려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여
가계약한지 오늘부로 3일 되엇어요
==> 현재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한다면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는 만큼 이미 입금한 계약금 반환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도 계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계약서에 중요한 내용이 누락된 경우 등에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을 지불한 후에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취소의 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의 사유가 정당해야 하며, 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서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외에도, 가계약금을 지불하기 전에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계약의 성립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계약금을 매도인의 계좌로 입금하셨다면 돌려 받기 어려울 듯 합니다.
한번 합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도 내용이 구체적으로 합의되고 금액도 아주 소액이 아니면 계약금액으로 간주될 수 있어 계약 취소하고 반환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속히 연락해서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