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핵계정이라고 의심됐지만 계속 그 계정에 들어가서 접속하면 법적조사가능성

만약 구매한 계정이 핵계정(연동된 이메일은 판매자 이메일이지만 그 이메일의 복구 이메일이 제 이메일입니다)이라고 의심이 들지만 계속 접속해서 평범하게 게임한 경우 핵계정임을 알면서 묵인했다고 법적으로 조사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정 구매 이후 비정상적인 프로그램 사용이 의심되는 정황을 인지했음에도 계속해서 접속을 유지한다면, 법적으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여지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설령 직접 핵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비정상적인 계정임을 알고 이용한 행위가 관련 서비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정보통신망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복구 이메일 등록 등을 통해 해당 계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추후 수사 과정에서 계정 이용의 주체로서 조사를 받게 될 개연성도 존재합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계정 판매자나 핵 제작자에 비해 단순 이용자에 대한 실제 사법 처리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해당 게임사의 이용 약관에 따라 법적 리스크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대응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