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계산시 8월의경우 여름휴가1박2일사용시 ?
주휴수당계산시 8월의경우 사장 결재하에 여름휴가1일을 사용한 그주는 4일근로밖에 안되는데 주휴수당 청구할수있는 주인가요? ㅡ1일제외후 16시간근로시간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부여한 여름휴가를 사용하였어도 나머지 날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여름휴가가 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라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2. 그렇지 않고 여름휴가가 무급휴가라면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3. 감사하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하에 휴가를 사용하고 다른 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아닌 휴가는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고 금액도 기존 금액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휴가일 외에 다른 날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여름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