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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파란타조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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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계산시 8월의경우 여름휴가1박2일사용시 ?

주휴수당계산시 8월의경우 사장 결재하에 여름휴가1일을 사용한 그주는 4일근로밖에 안되는데 주휴수당 청구할수있는 주인가요? ㅡ1일제외후 16시간근로시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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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부여한 여름휴가를 사용하였어도 나머지 날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여름휴가가 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라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2. 그렇지 않고 여름휴가가 무급휴가라면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3. 감사하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하에 휴가를 사용하고 다른 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아닌 휴가는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고 금액도 기존 금액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휴가일 외에 다른 날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여름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