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후 업무를 거부하면 해고사유 되나?
사무실의 회장간 다툼으로 어수선한데 그중 한 직원이 한분의 회장님을 따르고 그분의 지시만을 따르겠다며 업무를 하지 않고 영화만 보다 퇴근하는데 해고사유 인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하는 경우 해고 등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우선 가벼운 징계(주의나 견책 등)로 개선기회를 부여하는게
좋습니다. 만약 개선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있으나 정당한 해고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그 비위행위가 심각한 정도여야 합니다. 해고 전에 입증자료를 구비해 두시고, 경징계를 통해 경고를 여러 번 하는 등의 절차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무실의 회장간 다툼으로 어수선한데 그중 한 직원이 한분의 회장님을 따르고 그분의 지시만을 따르겠다며 업무를 하지 않고 영화만 보다 퇴근하면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동대표자 모두에게 인사권한이 있다면 모든 대표자의 지시/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으며 근로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 또한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가 가능한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지시 관리 등의 권한이 있는 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지속적으로 거부한다면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누구의 지시에 따라야 정당한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해고사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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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시불이행이나 근태불량이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회사의 제재에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징계를 받은 이후에도 행동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하여 업무거부를 하면 해고의 징계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내용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소지도 있어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