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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코브라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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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는 1심 기록이 저절로 다 제출되나요? (상해죄)

안녕하세요

제가 1심에서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검사는 항소를 안하고

저만 항소를 하였습니다

1. 제가 1심 당시 제출한 반성문, 양형자료 의견서 등이. 저절로 1심 법원에서 2심 법원으로

알아서 전달을 해주나요? 아니면 제가 별도로 다시 제출해야하나요?

2. 검사가 항소안할시, 피고인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의해서 형량이 증가 못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이게 병합된 범죄에서도 그러나요? 즉 단독 죄명이 아니고

상해죄, 통매음 2가지 죄명에 대한 처벌 사건이고, 두가지 다 합쳐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사건입니다.

즉 2가지 이상 죄명으로 처벌받은경우에도 항소심에서 형량이 증가되진 않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1심 재판 기록은 통상 항소심 법원으로 자동 송부됩니다. 따라서 1심에서 제출한 반성문, 양형자료 의견서 등은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이 항소심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다면 항소심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피고인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병합범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이상, 설사 여러 죄명으로 처벌받은 경우라도 항소심에서 1심보다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건에서도 상해죄와 통매음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다면, 항소심에서 형량이 증가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범위 내에서만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1심과 동일한 증거를 기초로 하더라도 그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죄 판단의 근거나 법령 적용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검사의 항소가 없는 한 형량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1. 1심에서 법원에 제출된 모든 자료는 항소시 항소심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2. 피고인만 항소시 1심보다 불이익한 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1. 1심기록이 자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2. 병합된 사건에서도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게 됩니다.

  • 모든 1심 소송기록은 항소심 법원으로 자동으로 이전됩니다. 한편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형량이 증가할 수없고, 질문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2가지 죄명 모두에 대해서도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