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수 예정 아파트 보일러실 곰팡이 보통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아파트 매수를 검토 중인데 임장 당시 보일러실 벽 모서리에 비교적 넓게 곰팡이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이고, 중개사에게 문의했더니 “세입자가 환기를 잘 하지 않아 생긴 관리 문제로 보이며, 곰팡이는 매도인이 제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단순 곰팡이 제거로 끝나는 문제인지, 결로·누수·외벽 방수·배관 등의 원인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 계약 전에 매도인에게 관리사무소의 누수·방수·배관 관련 하자 접수 또는 보수 이력 확인을 요청하는 게 일반적인지

  • 계약서 특약에 “원인 하자가 확인될 경우 매도인 비용과 책임으로 원인 보수”를 넣으면 충분한지

  • 잔금 전에 다시 방문해 곰팡이 재발·벽체 습기 등을 확인하는 조건까지 두는 게 좋은지

실제 매매 현장에서는 보통 어떻게 처리하는지, 특약 사례가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실 벽 곰팡이의 경우는 단순히 환기 안한다고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른 결함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보셔야 합니다.

    중개사 말만 믿지 마시고, 매도인을 통해 해당 관리사무소에 누수, 방수, 배관 하자 등 보수이력이 있는지를 확인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즉, 말씀하신 내용이 전혀 과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계약서에 쓰실 문구는 약간 다듬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특약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잔금일 전까지 보일러실 곰팡이 문제에 대해 매도인이 책임지고 완벽히 제거 및 원인 보수를 완료하며, 단순 환기 문제가 아닌 누수, 결로, 배관 등의 구조적 결함으로 밝혀질 경우 매도인의 비용으로 완벽하게 수리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잔금 전에 다시 방문하셔서 곰팡이 재발이나 벽체 습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자 거주중에는 짐에 가려서 보이지 않지만 짐 다 빼고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잔금 지급 1~3일 전(또는 세입자 퇴거 직후) 공실 상태에서 해당 보일러실 및 집안 전체의 최종 점검을 실시하며, 곰팡이 재발이나 추가적인 누수 등의 중대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 매도인이 수리비를 부담하거나 해당 추산 금액만큼 잔금에서 공제한 후 지급하기로 한다" 는 내용의 특약도 추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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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곰팡이가 있는 경우 누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 특약에 원인 하자가 확인될 경우 매도인 비용과 책임 보수 특약을 넣으시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보일러실이나 세탁실의 경우 습도가 높고 환기를 잘 안시킬 경우 곰팡이 등이 잘 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밀폐가 된 장소에서 습도가 높아 지면 자연스레 벽 모서리등에 곰팡이가 잘 피게 됩니다.

    다이소등에서 곰팡이 제거제 바르면 금방 없어지고 향후 환기 잘 시키면 곰팡이 안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곰팡이 문제는 자체 하자보다는 관리상 문제로 보는 견해가 많고 또한 채광량이나 통풍등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로 문제삼게 되면 논쟁이 될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사료됩니다.

    채광량이나 통풍, 관리상 문제인지 누수로 인한 하자인지등을 면밀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전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당 세대의 누수,방수, 배관 보수 이력을 확인하는 것은 하자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매우 일반적이고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단순 표면 제거뿐만 아니라 잔금전까지 곰팡이 재발 시 전문업체를 통한 근본적인 원인을 보수하고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특약에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잔금일 직전 보일러실을 다시 방문해서 도배나 단열 시공 후 습기 측정 및 곰팡이 재발 여부를 반드시 두눈으로 확인한 뒤에 잔금을 치르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처럼 곰팡이 문제가 아닌 누수와 결로 및 배관 관련 중대 사항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특약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진행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즉 중개사가 특약에 임의로 표현이 완화되지 않도록 정확하고 상세하게 명시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