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실신고할 때 보수총액 계산하는 법 맞나요?
상실 신고할 때 보수총액 기입할 때 보수총액에 연차수당, 야간수당 등처럼 유동적으로 변하는 금액도 포함하는 게 맞죠? 비과세는 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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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비과세는 제외하고 연차, 시간외수당도 모두 포함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야간수당 등과 같은 고정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수당도 보수총액에 포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수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임금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연차휴가수당 및 야간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이 또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보수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수총액에는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 등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 전부가 포함됩니다.
비과세 항목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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