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월세 계약서의 특약과 어떤게 우선인가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갱신거절 2개월전 인데,월세 특약에 3개월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경우에는
어떤게 우선적으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월세 계약서의 특약 사항 중 어떤 것이 우선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계약의 기본 법률로 작용하며, 계약서의 특약 사항은 이 법률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특약 사항이 항상 우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지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정은 유효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 사항은 무효가 가능하며, 이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갱신 거절에 대한 통보 기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명시된 기간보다 길다면, 계약서의 특약 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률적인 문제이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률상 조항은 강행규정인 경우 계약서 특약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정확히는 강행규정과 특약조항이 부딪치면 강행규정이 우선 됩니다. 질문의 경우 갱신거절 2개월과 특약 3개월이라면 법적 갱신거절 2개월이 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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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태임대차 보호법에는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로 되어 있어서 특약에 3개월이라고 하셨나 봅니다
아무튼 2개월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은 특별한 약정을 의미하므로 양당사자의 협의로 인한부분으로 특약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