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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고래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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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주택을 구입해 별장처럼 이용하고 싶은데 혹시 지상권주택도 주택수에 포함이 될까요?

지상권주택을 구입해 별장처럼 이용하고 싶은데 혹시 지상권주택도 주택수에 포함이 될까요? 무주택자로 유지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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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수 계산은 주택의 소유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지상권이 부여된 주택도 주택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지상권 주택의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면 주택수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주택이 실제로 거주 가능한 상태라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도로겨 하려며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주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으로 거주하지 않더라도 해당 주택이 주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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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상권 주택도 실체가 있고 주택이므로 구입을 하게 될 경우 1주택자로 분류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상권주택도 구입하여 등기하게되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무주택자를 유지하고 싶다면 전세나 월세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상권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상권주택을 구입해 별장처럼 이용하고 싶은데 혹시 지상권주택도 주택수에 포함이 될까요? 무주택자로 유지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 네 청약시 주택 수 제외여부는 공시가격 등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지만 양도소득세 상으로 평가한다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상권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한이지 소유권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지상권계약을 통해 사용권리를 부여받더라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지상권은 토지에 대해서 많이 사용하는 계약형태이며, 주택에 대해서는 전세권계약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세권과 임대차계약을 통해 부여되는 임차권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전세권이 훨씬더 부여된 권한행사의 영향이 크다고 보시면 되고, 전세권은 등기부상 등기가 되는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