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아르바이트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예전에 못 받은 아르바이트비를 받을 수 있나요.
최대 몇년까지 못 받은 아르바이트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 돈을 못 받았을 때 대처법도 궁금합니다.
그냥 한번 궁금해서 질문 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경우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못받은 월급의 지급일로부터 3년까지 노동지청에 방문하시어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위 법령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예전 아르바이트 비용이 3년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아르바이트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원칙적으로 이 기간 내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속 사용자가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그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근로자는 위 법에 따라 진정을 제기하는 시점부터 이전 3년 이내에 해당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예전에 못 받은 아르바이트비를 받을 수 있나요.
최대 몇년까지 못 받은 아르바이트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 돈을 못 받았을 때 대처법도 궁금합니다.
그냥 한번 궁금해서 질문 해 봅니다.
3년치까지 소급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예전에 못 받은 아르바이트비를 받을 수 있나요.
최대 몇년까지 못 받은 아르바이트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 돈을 못 받았을 때 대처법도 궁금합니다.
그냥 한번 궁금해서 질문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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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 지나지 않은 임금, 퇴직금, 각종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5년 입니다.
5년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처벌해달라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하며, 체불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르바이트한 경우 임금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이 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았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예전에 못 받은 아르바이트비를 받을 수 있나요.
최대 몇년까지 못 받은 아르바이트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 돈을 못 받았을 때 대처법도 궁금합니다.
그냥 한번 궁금해서 질문 해 봅니다.
>>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금에 대하여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나지 않은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 회사에 지급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거부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이전 근로가 3년 이내의 근로라면 체불된 임금을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따라서 3년 전까지 지급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실제 근무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들이 노동청 조사를 받을 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와 언제 출근했는지 그리고 몇시간 일했는지 여부 등을 평소 기록해 두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