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편안한거위164
편안한거위164

예전 아르바이트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예전에 못 받은 아르바이트비를 받을 수 있나요.

최대 몇년까지 못 받은 아르바이트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 돈을 못 받았을 때 대처법도 궁금합니다.

그냥 한번 궁금해서 질문 해 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경우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못받은 월급의 지급일로부터 3년까지 노동지청에 방문하시어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위 법령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예전 아르바이트 비용이 3년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아르바이트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원칙적으로 이 기간 내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속 사용자가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그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근로자는 위 법에 따라 진정을 제기하는 시점부터 이전 3년 이내에 해당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예전에 못 받은 아르바이트비를 받을 수 있나요.

    최대 몇년까지 못 받은 아르바이트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 돈을 못 받았을 때 대처법도 궁금합니다.

    그냥 한번 궁금해서 질문 해 봅니다.

    3년치까지 소급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예전에 못 받은 아르바이트비를 받을 수 있나요.

    최대 몇년까지 못 받은 아르바이트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 돈을 못 받았을 때 대처법도 궁금합니다.

    그냥 한번 궁금해서 질문 해 봅니다.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 지나지 않은 임금, 퇴직금, 각종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5년 입니다.

    5년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처벌해달라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 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하며, 체불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르바이트한 경우 임금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이 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았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예전에 못 받은 아르바이트비를 받을 수 있나요.

    최대 몇년까지 못 받은 아르바이트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 돈을 못 받았을 때 대처법도 궁금합니다.

    그냥 한번 궁금해서 질문 해 봅니다.

    >>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금에 대하여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나지 않은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 회사에 지급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거부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이전 근로가 3년 이내의 근로라면 체불된 임금을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따라서 3년 전까지 지급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실제 근무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들이 노동청 조사를 받을 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와 언제 출근했는지 그리고 몇시간 일했는지 여부 등을 평소 기록해 두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