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인사이동으로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순환근무를 위한 로테이션이라는 명목으로 대중교통 왕복 3시간 거리로 발령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같은 어려움이 있는 다른 직원들도 다 수용했다. 본인만 편의를 인정해주기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인사이동 발령 조치에 대해 따라주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인사이동하거나 희망퇴직(위로금,퇴직금,실업급여 지급)으로 나가거나 두가지 중 선택하라 했는데 저는 인사이동 하고 싶지도 않고 희망퇴직으로 나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현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하고 싶습니다.
왕복 3시간 거리로 인사이동은 법적으로 잘못된 게 확실한가요?
그렇다면 저는 인사이동을 거절할 권리가 있고 회사에서는 거절을 수용해줘야 하나요?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거절에 관한 글은 없고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글만 있어서 질문합니다.
(제 근무지는 근무자 300명 이상의 중소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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