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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섬세한목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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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시급과 통상시급의 차이점은 뭔가요?

임금을 계산하다보면

기본시급과 통산시급이 있는데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여?

왜 두 부분으로 나눌까요?

그리고, 기본급은 기본시급

연장근로 수당은 통산시급으로

계산하는 이유는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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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기본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별도의 수당이 있는 경우 기본시급과 통상임금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시급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시급산정을 한 것이고 통상시급은 기본급 뿐만 아니라 다른 임금항목도 포함하여

    시급을 산정한 것입니다. 법에서는 수당(연장, 연차, 해고예고수당 등)산정의 편의를 위해 도구개념으로 통상임금

    을 정의하고 있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외에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포함됩니다. 연장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임금구성 항목이 기본급 외에 다른 임금이 있다면 기본급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다른 임금 중에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검토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월 소정근로시간이 기본시급이고

    통상월급/월 소정근로시간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통상월급은 매월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함

    월급이 기본급으로만 구성 되어 있으면 기본시급 = 통상시급이 같지만

    월급 구성이 기본급 + 직책수당 + 고정 식대 등으로 구성되면 기본시급과 통상시급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급이 기본급 210만원 + 직책수당 20만원 + 고정 식대 20만원으로 구성되면

    기본시급 : 210만원/209시간 = 10,047원

    통상시급 : 250만원/209시간 = 11,961원

    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는 위 통상시급 기준으로 가산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시급은 기본급에 대한 시급으로서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통상시급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본시급이라는 개념은 법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통상시급과 구분이 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통상임금은 가산 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반면 기본시급은 임금을 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단위 가치로 환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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