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계정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사기를 친 것 같은데 저도 처벌이 될까요?
11웡 28일에 디스코드에서 당근마켓 계정을 12만원에 주고 산다고 먼저 갠톡이 와서 알겠다고 하고 인증을 해줬는데 당일정산이 아니라고 해서 12월02일에 입금을 해준다고 연락이왔고 12월 2일에도 입금이 안되고 그 다음날에도 안되니까 갑자기 정산이 안됬다면서 돈을 안주고 회수해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당근마켓 로그인을 할려고 로그인을 했는데 29년 11월 29일 까지 이용제한을 먹어서 뭐지 했는데 오늘 연락이왔습니다...제 번호로 사고가 6건이나 접수가 됬더라고요 3건이 당근마켓인데.. 나머지 3건은 잘 모르겠습니다 피해 금액만 300~400 된다고하더라고요
제 이름이랑 번호랑 사는 곳 까지 알려졌는데.. 오늘 연락이 와서 부모님도 깜짝놀라서 민사소송 준비하고 있는데 사기꾼이 경찰 문자에도 나 잡아봐라 하면서 해외로 갔다고 문자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한순간에 범죄자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촉법도 아니라서 저는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서 글을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처벌여부는 계정판매시에 계정이 사기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나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역시 처벌받으실 수 있는 행위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사기를 친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셨던 것으로 사기범죄에 대해서는 공범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사기범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음을 강조하여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정 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사기 등의 범죄 행위가 발생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계정 판매 이후 해당 계정이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비록 직접적인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면서,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는 이러한 종류의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정 판매 이후,
해당 계정이 범행에 사용된 경우 판매자 역시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고 범행에 사용되는 걸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피해자가 계정 대여자에게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