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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파리매30
소탈한파리매3021.02.22

새벽근무를 할때 월급 상정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새벽 1시 근무를 시작해서 오전 9시에 일을 끝내게 되면 시간당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한달을 일을 했을 경우 주휴 수당 포함해서 월급을 어느 정도를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급은 올해 최저시급으로 계산됩니다

답변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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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전 1시부터 오전 9시까지의 근로 중 휴게시간을 제한 나머지 시간에 대한 임금 100%와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한 임금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1주 몇일, 1일 휴게시간)을 알아야 월 급여를 책정할 수 있으므로 상기 내용만으로 월 급여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임금형태가 시급제이므로 1일의 임금을 다음과 같이산정합니다. 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시급×시간=8,720×(8+5×0.5)=91,560(원)

    (해설) 8은 1일 실근로시간, 5×0.5는 야간근로가산시간

    주휴수당액수도 91,560입니다.

    시급제의 경우 매월 근로시간이 상이함에 따라 매월 받을 수 있는 임금액수도 상이합니다. 따라서 매월 임금액을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 - 7시간 실근로(휴게1시간제외) 주5일근무일 경우 42*4.34 =182.28 / 182.28x 8720= 1589480

    5인이상 - 동일조건 182.28 +17.5 = 199.78 / 199.78x 8720 = 1742080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보가 부족합니다. 댓글로 정보를 추가하시거나 다른글로 올려주세요.

    1. 출퇴근시간 사이의 휴게시간(식사시간등)을 알려주세요.

    2. 1주일 소정근로일을 알려주세요.

    3. 그리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미만 사업장인지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