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시, 3년 딱 채운 것과 채우기 직전의 퇴직금 차이?
안녕하세요?
회사 퇴직할 때,
입사일로부터 년수를 딱 채운 것과,
채우기 직전의 퇴직금 차이가 궁금합니다.
퇴직금 이외에도 연차수당 등등 에서도 차이날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항목들이랑 차이나는 정도 좀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수당이 큰 몫을 차지합니다.(퇴직금 자체는 별 차이 없으나, 연차수당을 16개 더 받을 수 있음)
3년만 근무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11+15+15개 입니다.
3년 1일 근무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11+15+15+16개입니다.
그러니 3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세요.
퇴직금 자체는 1일 차이만큼만 늘어나니 별 차이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니 3년을 채우면 연차가 부여됩니다. 퇴직금은 재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니 오래 재직할수록 유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퇴직할 때, 입사일로부터 년수를 딱 채운 것과, 채우기 직전의 퇴직금 차이는 특별히 있지 않고 일수 만큼의 차이만 납니다. 입사일 전일으로 퇴사하면 연차수당의 차이는 없으나 입사일을 하루라도 경과할 경우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므로 연차수당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에서 차이가 없다면
금액에서의 차이는 근속일수에 따른 차이 뿐이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일수만큼 퇴직금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