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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예리한박새69
안녕하세요?
회사 퇴직할 때,
입사일로부터 년수를 딱 채운 것과,
채우기 직전의 퇴직금 차이가 궁금합니다.
퇴직금 이외에도 연차수당 등등 에서도 차이날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항목들이랑 차이나는 정도 좀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수당이 큰 몫을 차지합니다.(퇴직금 자체는 별 차이 없으나, 연차수당을 16개 더 받을 수 있음)
3년만 근무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11+15+15개 입니다.
3년 1일 근무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11+15+15+16개입니다.
그러니 3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세요.
퇴직금 자체는 1일 차이만큼만 늘어나니 별 차이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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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니 3년을 채우면 연차가 부여됩니다. 퇴직금은 재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니 오래 재직할수록 유리합니다.
3.0 (1)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퇴직할 때, 입사일로부터 년수를 딱 채운 것과, 채우기 직전의 퇴직금 차이는 특별히 있지 않고 일수 만큼의 차이만 납니다. 입사일 전일으로 퇴사하면 연차수당의 차이는 없으나 입사일을 하루라도 경과할 경우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므로 연차수당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에서 차이가 없다면
금액에서의 차이는 근속일수에 따른 차이 뿐이겠습니다.
1.0 (1)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일수만큼 퇴직금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