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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가젤172
그리운가젤17222.07.15

어렸을때 성폭행 당했으면 지금은 신고불가능하나요?

3-5살 당시 성이 정확히도 모르는시절 동네 할아버지에게 성폭행을 꾸준히 당했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후에 엄마한테 말하고 엄마가 다신 가지말라고 한 후부터 안갔습니다 자세히 그 당시엔 설명하면 제가 혼날 것 같아서 바지만 벗었다라며 얼버무렸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그 할아버지는 같은 골목 끝집에 살고계시고 가끔 마주치는데 토나올거같고 자꾸 생각나고 짜증납니다 제 성격이 원래 스트레스 잘받는성격이고 가족들도 제가 그런성격인거 알아서 유난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말 못하고 있어서 여기에 써보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성폭행은 어느정도 였냐면 바지벗고 누우라며 성기부분에 자기 손을 계속 쎄게 비비며 깨끗이 해주는 것이라고 했고 자기 손위에 침을 뱉고 성기를 비볐으며 비비고 난 후에는 냄새도 맡고 별 이상한 행동은 다했습니다 그당시에 여러명의 아이들이 당했습니다 빈도수는 일주일에 3-4번 정도 됐습니다 신고하고싶은데 20년이 지난 지금 할 수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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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간죄와 강간치상죄의 공소시효는 각각 10년과 15년이나, 이는 2007년 형사소송법개정으로 인하여 연장된 것으로 그 이전이라면 7년과 10년입니다.

    질문자님이 20년이 지난 사건이라면 이미 공소시효를 도과한 것으로 보여 고소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가 된 부분이기도 하거니와

    3~5살 당시의 일로 2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는 신고를 하더라도

    범죄행위가 법적으로 증명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트라우마가 상당하신 것으로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이므로 성년이 된 이후 고소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위 범죄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고소를 하셔도 사실상 실제 처벌 까지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