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방식을 내놓았다고 하네요. 부동산 공시가격에 시세변동만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왜 정부는 공시가격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