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했을 때 연차가 남았다면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인가요?
회사를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게 되었을 때 사용하지 못한 여자가 많이 남아 있다면 이것은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인가요 계산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게 되었을 때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남아 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 X 잔여 연차개수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 당시 미사용연차휴가 있을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미사용일수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이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잔여 연차 일수에 근로자의 평균임금(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곱하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게 되었을 때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으면 이는 연차수당으로 받습니다. 연차갯수*1일 통상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사용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되며, 이때의 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 내지 퇴직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한 것은
미사용연차로서 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가 있다면, 연차 미사용수당(통상임금×미사용 연차 일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연차수당 계산은 질문자님의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임금
항목이 기본급으로만 되어있다면 월급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하루치 연차수당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로 소멸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 몇 일, 1일 몇시간 근로하는지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네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