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그대로 "약정한 금액"입니다. 형제자매에게 "이 땅 팔면 니들에게 얼마씩 나눠줄게"라고 발언한 경우, 이는 토지매도대금 중 일부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받기로 한 형제 중 한명이 사망하면 해당 채권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와 자식들이 상속받아 약정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