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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여치299

흡족한여치299

약정금 이 뭔지 궁금합니다. ㅡ

예를 들어 장남이 강남에 땅이 있는데

형제 자매에게 이 땅 팔면 니들한테 얼마씩 나눠줄께

라고 약속하고 녹음했는데 나중에 안주면 주기로 약정했으니

달라고 하는건가요? 근데 만일 받기로 한 형제중

한명이 사망하면 자식들이 약정금을 받아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이루어진 증여의 약속은 각 당사자게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남이 돈을 주지 않기로 했다면 그것으로 증여는 해제된 것이기 때문에 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법적 권리는 없습니다.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그대로 "약정한 금액"입니다. 형제자매에게 "이 땅 팔면 니들에게 얼마씩 나눠줄게"라고 발언한 경우, 이는 토지매도대금 중 일부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받기로 한 형제 중 한명이 사망하면 해당 채권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와 자식들이 상속받아 약정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