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재빠른코알라190
재빠른코알라190

피보험단위기간 176일이 나왔습니다.

처음 이직확인서가 신고됬을때 접수상태에선 205일로 신고가되어있어서

실업급여신청을 고용노동부 방문해서 신청한상태였는데, 오늘 처리완료가되고 176일이나왔습니다.

주5일근무자로 처리가되었고 , 근무형태는 4교대 주주야비 근무였습니다.

주말에 주간 이면 휴무 , 주말에 야간이면 당직 근무입니다.

입사는 23.04.10~23.10.31 계약만료로 그만두게되었습니다.
공휴일도 마찬가지로 주간이면 휴무, 야간이면 당직근무 형태입니다.

이때 주6일근무자로 다시 정정될수가 있을까요. 주간5일근무자는 아닙니다.
현재 관할센터 전화했는데 , 월요일에 다시 전화를 해보고 주6일근무자로 정정될수있는지 확인해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센터에서 판단한 일자가 잘못 되었다면 이직확인서 정정요청을 하여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혹시라도 수정이 불가하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일용직으로 4일만 근무하고

      180일을 채워 실업급여를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고, 주 6일 근로를 했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 유급휴일을 합산하는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 일수가 205이라면 고용센터가 잘못 판단한 것이므로 정정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