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보험단위기간 176일이 나왔습니다.
처음 이직확인서가 신고됬을때 접수상태에선 205일로 신고가되어있어서
실업급여신청을 고용노동부 방문해서 신청한상태였는데, 오늘 처리완료가되고 176일이나왔습니다.
주5일근무자로 처리가되었고 , 근무형태는 4교대 주주야비 근무였습니다.
주말에 주간 이면 휴무 , 주말에 야간이면 당직 근무입니다.
입사는 23.04.10~23.10.31 계약만료로 그만두게되었습니다.
공휴일도 마찬가지로 주간이면 휴무, 야간이면 당직근무 형태입니다.
이때 주6일근무자로 다시 정정될수가 있을까요. 주간5일근무자는 아닙니다.
현재 관할센터 전화했는데 , 월요일에 다시 전화를 해보고 주6일근무자로 정정될수있는지 확인해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센터에서 판단한 일자가 잘못 되었다면 이직확인서 정정요청을 하여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혹시라도 수정이 불가하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일용직으로 4일만 근무하고
180일을 채워 실업급여를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고, 주 6일 근로를 했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 유급휴일을 합산하는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 일수가 205이라면 고용센터가 잘못 판단한 것이므로 정정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