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보험단위기간 176일이 나왔습니다.
처음 이직확인서가 신고됬을때 접수상태에선 205일로 신고가되어있어서
실업급여신청을 고용노동부 방문해서 신청한상태였는데, 오늘 처리완료가되고 176일이나왔습니다.
주5일근무자로 처리가되었고 , 근무형태는 4교대 주주야비 근무였습니다.
주말에 주간 이면 휴무 , 주말에 야간이면 당직 근무입니다.
입사는 23.04.10~23.10.31 계약만료로 그만두게되었습니다.
공휴일도 마찬가지로 주간이면 휴무, 야간이면 당직근무 형태입니다.
이때 주6일근무자로 다시 정정될수가 있을까요. 주간5일근무자는 아닙니다.
현재 관할센터 전화했는데 , 월요일에 다시 전화를 해보고 주6일근무자로 정정될수있는지 확인해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