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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나비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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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계산할때 세 전, 세 후 어떤걸로 계산하나요?

퇴직금 계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3개월 평균월급으로 계산을 한다고 하는데요.

세 전 월급인가요?
아니면 세 후 월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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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렇게 산정한 퇴직금에서 세금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는 세전급여(4대보험, 소득세 등 공제전) 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세전임금으로 산정을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일급)을 말하며, 임금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은 임금을 의미하며, 세전 임금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 급여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대부분의 급여 관련 계산은 세전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 시에도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임금총액 및 평균임금은 세금과 사회보험료 공제 이전의 임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