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뽀얀너구리132
뽀얀너구리132

실업급여 신청시기에 따른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실업급여 받는기간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를들어 3년회사를 다니고 회사에 짤렸을떄 (2020.07 ~ 2023.07)

실업급여를 지금당장 신청하는경우 6개월정도 받을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 1년후에 신청하면 기간이 줄어드나요? ( 늦게 신청할경우 예를들어 4개월만 받을수 있다던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수급할 수 있는 바, 1년이 지난 시점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늦게 신청한다고 해서 기간이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 이내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240일 받을 수 있다고 해도 퇴사 후 11개월 지나 신청하면 30일 정도만 받을 수 있고, 1년이 지나 신청하면 아예 신청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늦게 신청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실업급여 받는기간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를들어 3년회사를 다니고 회사에 짤렸을떄 (2020.07 ~ 2023.07)

      실업급여를 지금당장 신청하는경우 6개월정도 받을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 1년후에 신청하면 기간이 줄어드나요?

      ->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은 피보험단위기간에 따라 상이함을 알려드리며,

      최종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3년 7월 이후

      1년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체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안에 수급하지 않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