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시기에 따른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실업급여 받는기간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를들어 3년회사를 다니고 회사에 짤렸을떄 (2020.07 ~ 2023.07)
실업급여를 지금당장 신청하는경우 6개월정도 받을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 1년후에 신청하면 기간이 줄어드나요? ( 늦게 신청할경우 예를들어 4개월만 받을수 있다던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수급할 수 있는 바, 1년이 지난 시점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늦게 신청한다고 해서 기간이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 이내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240일 받을 수 있다고 해도 퇴사 후 11개월 지나 신청하면 30일 정도만 받을 수 있고, 1년이 지나 신청하면 아예 신청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늦게 신청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실업급여 받는기간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를들어 3년회사를 다니고 회사에 짤렸을떄 (2020.07 ~ 2023.07)
실업급여를 지금당장 신청하는경우 6개월정도 받을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 1년후에 신청하면 기간이 줄어드나요?
->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은 피보험단위기간에 따라 상이함을 알려드리며,
최종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3년 7월 이후
1년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체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안에 수급하지 않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