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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느긋한벌129
느긋한벌129

아이돌 열애설 루머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래 두 사진을 바탕으로

소속사에 피디엪을 따서 이내용들로 보낼 예정인데 이런 글들로도 고소나 처벌이 가능한가요?

이런 내용들도 허위사실이 될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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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첨부사진상의 기재내용을 보면,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열애설 루머에 관하여 확정적인 기재가 아니라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소문이나 루머를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형사고소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전달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 여부가 모호하기 때문에 형사고소로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이 아닌 열애설을 허위로 유포하고 다니는 행위 역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해당 소속사에서 적극 대응을 한다면 실제로 고소가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도 고소는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