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그리운물수리18
그리운물수리18

임시공휴일은 추가수당이나 휴일지급 의무아닌가요?

광복절 명절 같은 법정공휴일말고 27일처럼 정부서 임의로 제공한 임시공휴일은 출근했을때 사업주 마음대로 추가수당이나 휴무 줘도되고 안줘도돠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사업주 마음대로 할거면 정부가 뭘 결정할 이유가 없죠.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법적으로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입니다. 사업주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 또한 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의무는 면제되고

    휴일에 근로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정부에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도 다른 공휴일과 같이 '관공서공휴일 규정'에 의한 공휴일로서 유급휴일 입니다. 그날 출근하여 근무한다면 50% 이상의 가산수당까지 추가로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법에 따라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에 따라

    정해지는 내용이므로 회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에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 직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사업주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 또한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해당일에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도 공휴일과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에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인 기업에서 근로를 할 경우 휴일근로가 되어 가산수당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적법한 휴일대체를 하였다면 임시공휴일에 근로를 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명절등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출근하면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는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도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일에 출근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관공서의 공휴일(달력상 빨간날, 임시공휴일 포함)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모두 휴일로 적용이 됩니다

    이에 해당 휴일은 기본적으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으며, 휴일 근로는 당사자간 합의(근로자의 동의) 하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휴일에 근로를 할 경우에는 휴일 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