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성패드립 통매음 성립 될까요??
제가 게임을 하다가 너무 화가 나서 팀원한테 패드립을 시전하였습니다. 서로 인게임에서 번호를 채팅하다가 알게되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 : 릴리아 전번 010-xxxx-xxxx 쫄려??
릴리아 : 나이가 어떻게 되니?
나 : 니 애x ㅂㅌ(거기 털) 갯수가 내 나이임
적으면서 필터링 한거고 실제로는 그대로 적었습니다
고소한다고 톡이 왔고 제가 저 전번으로 18번 정도 전화하고 싸우자고 했기에 통매음, 모욕죄, 협박, 개인정보 유출로 고소할건데 합의 생각 있냐고 하더라고요.
이거 죄가 다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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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거나(통매음),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협박죄)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해당 내용만으로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기타 다른 범죄도 성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