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1년2월입사 24년 7월퇴사 퇴직금
21년2월입사하였고 24년7월퇴사했고 일6시간 주4회근무하였습니다.
근데중간에 할머니가편찮으셔서 21년 6. 7. 11월은 사장님께말씀드린후 휴직하였고(근로계약서종료는안함)
쭉일하다가 할머니병간호로
22년 4.5.6.11월은 하루6시간씩 일주일에2일 근무하였고
23년도 11월한달 마찬가지로 하루6시간 일주일에2일 근무 하였습니다
(기재한날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하루6시간 일주일에4일근무)
근로계약서는 21년2월입사할때만 작성하고 근로계얃서종료는 마지막 24년7월 퇴사할때함..
근데 사장님이 알바도퇴직금을 주는거냐며 알아보시더니 퇴직금계산을 22년 12월시작 24년7월퇴사로 계산해주시더군요 이게맞을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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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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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21년 2월~24년 7월까지의 전체 근속기간 중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주는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회사가 계산한 기간과 같이 22년 12월~24년 7월이 아닌, 최초입사일인 21년 2월부터 주15시간 미만 주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