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담달16일이 1년인데 연봉재계약 시점

제가 다음달 16일이 일년인데 대표가 서울에 상주하는게 아니라 부산이랑 왔다갔다해서 한달에 두번정도 옵니다. 급여는 25일이구요. 25일까지 일한걸 25일에 주구요. 다른 직원들과의 연봉차이도 있고 업무량도 많았고 일도 잘해낸편이라 지금쯤 얘기해야할듯해서요. 연차도 수당으로 준다고는 했는데 5인미만이라 다시 확인도 해야할듯 한데 대표가 급여를 주는게 아니라 세무사삼실서 급여대장

을 주면 입금해주는 구조라 미리하면 까먹으실까 걱정도 되고 어찌할까요 마침 대표가 내일까지는 서울에 있어요. 저는 7월중순이 휴가라 마음이 급하네요. 어찌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연봉의 협상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하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내일까지 서울에 있고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연봉/연차 관련하여 이야기는 미리 꺼내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방식을 문자/메일 등으로 하여 기록을 남기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연봉 협상에 관하여서는 법적으로는 정해진 바 없으며,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사항임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봉협상의 시기,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반드시 사용자가 연봉협상을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사용자가 1년마다 연봉협상을 통해 연봉인상을 해준 관행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최대한 정중히 사용자에게 연봉협상을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화로 통화하기 부담스럽다면 문자로도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은 5인 미만이므로 법정 연차 규정이 강제되지는 않으나, 대표가 수당 지급을 약속했다면 이는 '약정 수당'으로서 청구 가능한 확정적 채권이 됩니다. 대표가 내일까지만 서울에 머물고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급여 업무를 처리하는 구조이므로, 내일 즉시 대면 면담을 신청하여 연봉 인상분과 약속된 연차수당 지급 건을 확답받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면담 시 그간의 업무 성과를 강조하여 인상안을 확정 짓고, 대표가 잊지 않도록 면담 직후 합의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로 요약하여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특히 25일 급여일에 인상분과 수당이 반영되려면 지금 시점에 세무사 사무실에 전달되어야 하므로, 대표에게 "이번 달 급여대장 작성 시 협의 내용을 세무사 사무실에 직접 전달해달라"고 명확히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