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해지 후 바로 재가입 가능?

2021. 03. 10. 23:05

화사에서 DB형 퇴직연금으로 넣고있습니다.

직원이 사정이 생겨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으려는데요.

퇴사처리,4대보험 해지 후 다시 재입사,4대보험재가입해야하는데요.

만약 오늘이 10일 이니깐 11일 퇴사처리후 다음날인 12일에 바로 4대보험 가입가능하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회사를 퇴사하고 다시 동일한 회사로 이직하면서 상실신고와 취득신고일자가 중복으로 되어 잠시 이중가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시 퇴직금 수령증을 받아 두시는게 좋습니다.

2021. 03. 12.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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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일) ①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7. 21., 2019. 1. 15., 2020. 5. 26.>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사람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2. 보험료징수법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7조제3호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신설 2011. 7. 21.>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의 취득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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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4대보험 재가입 기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11일 퇴사처리 후 12일에 다시 취득신고를 해도 문제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021. 03. 1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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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게 형식상 퇴사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의사로 스스로 퇴사하고 재입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시 취득신고하면 됩니다.

        2021. 03. 11.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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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면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사례의 경우 형식적으로 퇴사한 것처럼 처리하더라도 실제로 근무를 계속하는 경우라면 퇴직이 아니므로 퇴직금 처리를 하면 안됩니다.

          2021. 03. 1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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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오늘이 10일 이니깐 11일 퇴사처리후 다음날인 12일에 바로 4대보험 가입가능하나요?

            근로자와 동의된 경우 가능은 합니다.

            다만 상실신고 처리가 하루만에 이루지지 않으므로 총 소요기간은 퇴사신고 처리(3~5일) / 취득신고 (3-5일)소요될것입니다.

            2021. 03. 1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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