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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치타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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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방식으로 정산하면, 공급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저는 1인 기업으로 광고대행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업체와 계약을 해서 300만원짜리 광고를 따내었는데, 정산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런 계약이 처음이라 계산서 정산방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로 정산하면, 공급자인 제게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

▶ 다시 말하면, 공급자인 제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공급받는자(업체)가 저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공급자는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세무서의 직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미 발급에 대한 소명 전화가 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매출자만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300만원을 받는 것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매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