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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사랑스런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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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할때 임장을 꼭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경매하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직접가서 보고 확인하는 임장을 꼭 해야한다고 하던데요.

임장을 꼭 해야하는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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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안에는 못들어가더라도 주위환경이라도 보기위해서 임장을 갑니다

    도로가 어떤지 주위에 혐오시설이 있는지 편리한 시설이 있는지 경매를 받을때는 그런부분이 중요합니다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한두푼 하는 자산이 아닙니다.

    즉 소중한 목돈이 들어가는 투자처에 직접 가서 눈으로 보지 않고 투자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경매 같은 경우는 물건매각명세서만 의존해서 보고 투자를 했다가는 알수 없는 문제로 낙찰을 포기하고 보증금만 날릴수도 있습니다. 물건매각명세서의 내용이 맞는지, 또한 누가 사는지, 나중에 명도시 문제가 없는지, 부동산 하자는 없는지 등 직접 가서 보고 판단을 하시는게 제일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장은 경매에 나온 물건을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탐문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경매 투자 과정에서 중요한 활동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임장이 필요합니다. 정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정보는 제한적이거나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임장을 통해 숨겨진 결함, 주변 환경의 문제, 점유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중한 의사결정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매물의 실제 가치를 판단하고, 경매 시 적절한 입찰가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미래 수익 가능성, 재매각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경매 물건의 상태와 주변 여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경매 물건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여 수리나 리모델링이 필요한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변 여건을 파악하여 해당 물건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시세 조사를 통해 적정한 입찰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임장을 통해 해당 물건의 시세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한 입찰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경매 물건의 점유자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점유자의 성향과 태도를 파악하여 명도 협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경매 물건의 권리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물건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을 확인하여 권리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임장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경매 입찰 여부를 결정하고, 경매 입찰 시 적절한 입찰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임장이 필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를 하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임장은 필수입니다. 특히 불법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집의 상태는 어떤지 등을 살펴보지 않으면 낙찰받고도 예상못한 불법 점유자로 인해 고생할 수 있고 퇴거를 시키기 까지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갈 수 있으며 예상못한 집 수리비 등이 추가로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하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직접가서 보고 확인하는 임장을 꼭 해야한다고 하던데요.

    임장을 꼭 해야하는 이유가 있나요?

    ==> 경매시 임장을 해야 하는 이유는 각종 공부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건물상 하자, 유치권행사여부, 관리비 체납정도 등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장은 경매에서 참여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임장을 통해 해당 분동산의 실제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도 있고, 법적 문제나 물리적 결함, 주변환경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더 나아가 공정한 가격 평가와 현명한 입찰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등기부상 나타나지 않는 권리(임차권, 유치권)등의 확인이 주요하고, 그외 경매입찰시 명도과정을 위한 실제 거주자 여부등의 확인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실제 해당 목적물의 입지상황, 관리비체납상황등 확인고, 낙찰 후 소유권이전시 임대차여부나 부동산 매매가능성등을 주변 부동산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포함하게 됩니다. 결국 입찰전에 임장은 필수적인 사항이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공부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땅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던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던지 공부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