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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타조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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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퇴직금, 이직일 문의드립니다.

제가 2021.11.29일에 입사하여 2022.11.30일 퇴사할 예정이고,

새로운 직장에는 2022.11.30일에 입사할 예정입니다.

<궁금증>

1. 만약 2022.11.29일에 퇴사하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 만약 '전직장 2022.11.30일 퇴사', '새 직장 2022.11.30일 입사' 이렇게 해도 4대보험 등 인사노무적 이슈는 없는 걸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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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1.11.29.부터 2022.11.29.까지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사일과 신규 입사일이 중복되더라도 그 자체로 4대보험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를 겸직으로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 발생합니다.

      2.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1년이 되는 이상, 퇴직금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만약 2022.11.29일에 퇴사하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1.11.29에 입사를 하셨으면, 22.11.28이 1년이 되는 날입니다.

      퇴직금 발생합니다.

      2. 만약 '전직장 2022.11.30일 퇴사', '새 직장 2022.11.30일 입사' 이렇게 해도 4대보험 등 인사노무적 이슈는 없는 걸까요?

      28일 혹은 29일까지 근무하시고(퇴사), 30일에 다른 곳에 입사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발생하고, 퇴사,입사 겹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 작년 11월 29일에 입사하여 올해 11월 29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29일이 마지막 근로일이고 퇴사일은 30일인 상태에서 다른회사에 30일자로 취득신고를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이란 노사 당사자간에 별도의 정한바가 없는 한,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사일이 2022.11.29.인 경우 마지막 근로일은 2022.11.28.이며, 2021.11.29.~2022.11.28. 동안의 기간은 1년이 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이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다른 업체에 취업한다고 하여 이중취업이 되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만약 2022.11.29일에 퇴사하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2. 만약 '전직장 2022.11.30일 퇴사', '새 직장 2022.11.30일 입사' 이렇게 해도 4대보험 등 인사노무적 이슈는 없는 걸까요?

      30일퇴사가 30일일까지 근로를 말한다면 1일 정도 중복가입으로 제외될 수 있으나,

      문제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이 2021.11.29이면 퇴직금은 2022.11.28일까지 근무할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11.29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이직전 회사에서 11.29가 마지막근무일이며 4대보험 상실일은 마지막근무일 다음날인 11.30이 됩니다.

      다른 회사에서 11.30 취득신고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