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일, 퇴직금, 이직일 문의드립니다.
제가 2021.11.29일에 입사하여 2022.11.30일 퇴사할 예정이고,
새로운 직장에는 2022.11.30일에 입사할 예정입니다.
<궁금증>
1. 만약 2022.11.29일에 퇴사하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 만약 '전직장 2022.11.30일 퇴사', '새 직장 2022.11.30일 입사' 이렇게 해도 4대보험 등 인사노무적 이슈는 없는 걸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용·노동
제가 2021.11.29일에 입사하여 2022.11.30일 퇴사할 예정이고,
새로운 직장에는 2022.11.30일에 입사할 예정입니다.
<궁금증>
1. 만약 2022.11.29일에 퇴사하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 만약 '전직장 2022.11.30일 퇴사', '새 직장 2022.11.30일 입사' 이렇게 해도 4대보험 등 인사노무적 이슈는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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