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허위사실과 사실인 부분을 함께 게시하고 아디를 태그하여 올린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프사가 본인 얼굴이고 게시글에 사진이 많아 신원이 특정될 수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고소를 하게 되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두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소 시 허위사실을 입증할 증거사진 등이 없고 증인만 있는 경우에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증인의 증언은 증거 능력이 인정되므로, 증언의 신빙성이 높다면 허위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사진이나 녹취록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더욱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증인의 증언 외에 다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SNS에 허위사실과 사실을 함께 게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신고될 수 있으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두 고소 가능합니다.
증거사진이 없더라도 증인만으로도 고소는 가능하지만,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