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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사슴벌레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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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허위사실과 사실인부분을 같이 게시글에 아디를 태그해서 올린경우 신고되나요?

1.Sns허위사실과 사실인부분을 같이 게시글에 아디를 태그해서 올린경우 신고되나요?

프사가 본인 얼굴이고 게시글에도 사진이 많아요!

2.고소를 하게 되면 허위사실과 사실적명예훼손으로 둘다 같이 신고도 되나요?

3.고소를 할때 허위사실인증거사진이나 이런게 없고 증인만 있을경우에도 신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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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아이디 태그를 통해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을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2. 가능합니다.

    3. 증인의 증언도 증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SNS에 허위사실과 사실인 부분을 함께 게시하고 아디를 태그하여 올린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프사가 본인 얼굴이고 게시글에 사진이 많아 신원이 특정될 수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고소를 하게 되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두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소 시 허위사실을 입증할 증거사진 등이 없고 증인만 있는 경우에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증인의 증언은 증거 능력이 인정되므로, 증언의 신빙성이 높다면 허위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사진이나 녹취록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더욱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증인의 증언 외에 다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SNS에 허위사실과 사실을 함께 게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신고될 수 있으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두 고소 가능합니다.

    증거사진이 없더라도 증인만으로도 고소는 가능하지만,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