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근무기간 어떻게 계산하나요?
24년 2월 2일 복직했습니다 6개월 연속근무시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2월2일 ~ 8월 2일
2월2일 ~ 8월 1일
2월2일 ~ 7월 30일 (기준일+180일)
셋중 어느 날까지 근무해야 받을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2월2일 ~ 8월 1일까지 근로하면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후지급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하는 바, 2024.2.2.에 복직한 때는 6개월이 되는 2024.8.1.까지는 최소한 근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월 2일에 복직했으면 8월 1일까지 근무하면 6개월입니다. 1개월은 30일이 아닙니다.
사후지급금 지급 대상이 되는 6개월은 월력상의 만 6개월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 근무하는 경우에 사후지급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복직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므로 2월 2일에 복직을 하였다면 8월 2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