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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수수한남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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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근무기간 어떻게 계산하나요?

24년 2월 2일 복직했습니다 6개월 연속근무시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1. 2월2일 ~ 8월 2일

  2. 2월2일 ~ 8월 1일

  3. 2월2일 ~ 7월 30일 (기준일+180일)

셋중 어느 날까지 근무해야 받을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2월2일 ~ 8월 1일까지 근로하면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후지급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하는 바, 2024.2.2.에 복직한 때는 6개월이 되는 2024.8.1.까지는 최소한 근무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월 2일에 복직했으면 8월 1일까지 근무하면 6개월입니다. 1개월은 30일이 아닙니다.

  • 사후지급금 지급 대상이 되는 6개월은 월력상의 만 6개월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 근무하는 경우에 사후지급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 복직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므로 2월 2일에 복직을 하였다면 8월 2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