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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스타리크
콘스타리크24.01.23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https://m.pann.nate.com/talk/371583583?currMenu=search&page=1&q=%ED%8C%AC%EC%8B%B8%EB%B3%B5%EC%9E%A5


위 링크에 있는 게시글때문에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제가 작성한건 맞습니다

1.만약 처벌이 된다면 어느정도 일까요? 초범이라 가정할때


2.수사 과정에서 모욕죄 말고 다른죄도 적용될수 있나요? 명예훼손 혹은 통매음 이나 성희롱 같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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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사실의 적시가 아니고(명예훼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통매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외 다른 범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위 글의 게시자라는 것이고, 사진 속 여성분으로부터 고소당한 것일까요.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초범이고 자백반성하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글만으로는 사진 속 여성분이 누구인지 특정되었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헐벗고 오던데'라는 표현이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