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콘스타리크
콘스타리크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https://m.pann.nate.com/talk/371583583?currMenu=search&page=1&q=%ED%8C%AC%EC%8B%B8%EB%B3%B5%EC%9E%A5


위 링크에 있는 게시글때문에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제가 작성한건 맞습니다

1.만약 처벌이 된다면 어느정도 일까요? 초범이라 가정할때


2.수사 과정에서 모욕죄 말고 다른죄도 적용될수 있나요? 명예훼손 혹은 통매음 이나 성희롱 같은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사실의 적시가 아니고(명예훼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통매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외 다른 범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위 글의 게시자라는 것이고, 사진 속 여성분으로부터 고소당한 것일까요.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초범이고 자백반성하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글만으로는 사진 속 여성분이 누구인지 특정되었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헐벗고 오던데'라는 표현이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