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 계약 (계약만기) 질문입니다.

1. 임대차 계약 내용

  • 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75만 원, 관리비 별도

  • 최초 계약기간: 2023년 10월 4일 ~ 2025년 10월 3일

  • 계약 만료 당시 서로 갱신이나 종료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였습니다.

2. 퇴거 관련 통화 내용

집을 매수하게 되어 2026년 8월 5일 집주인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래는 당시 통화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세입자: 계약이 두 달 정도 남았는데, 계약 만기 후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집주인: 알겠습니다. 다만 당장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 반환은 조금 여유를 주셨으면 합니다.

세입자: 오래 기다리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기다려드리겠습니다.

집주인: 알겠습니다.

세입자: 날짜를 보니 10월 3·4·5일이 모두 공휴일인데, 10월 6일에 이사해도 괜찮겠습니까?

집주인: 며칠 차이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자금이 부족하니 보증금 반환은 기다려주셨으면 합니다.

세입자: 알겠습니다.

3. 현재 분쟁 상황

저는 위 통화를 통해 10월 6일에 퇴거하면서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 반환에는 별도로 여유를 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월세와 관리비는 10월 6일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집주인은 추가로 한 달분의 월세와 관리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화에서 “월세와 관리비는 10월 6일까지만 지급한다”는 내용을 별도로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4. 확인하고 싶은 사항

위 통화 내용을 계약 종료일에 대한 합의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을 기다려주기로 한 것과 별개로, 제가 추가로 한 달분의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다면, 1개월 분의 월세와 관리비 부담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경우, 임차인의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경우라도 상호 합의가 있다면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통화 내용을 살펴보면,

    임차인은 10월 6일에 퇴거해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문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임대인은 며칠 차이는 상관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따라서 10월 6일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상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10월 6일 이후 퇴거가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월세 및 관리비 부담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실제로도 10월 6일에 퇴거를 하였다면, 상호 합의한 내용에 따라서 10월 6일까지의 월세 및 관리비를 정산하면 되는 것이며, 1개월 간의 월세와 관리비를 모두 지불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질문 내용만으로는 10월 6일을 계약 종료일로 합의했다고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8월 5일 해지를 통보했다면 원칙적으로 11월 5일경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10월 6일 퇴거에 동의하면서 계약 종료에도 합의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계약이 종료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어 이에 대한 명확한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문제는 월세와 관리비인데, 10월 6일 계약 종료에 대한 합의가 인정된다면 이후의 월세를 추가로 부담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 후에도 실제 거주하거나 주택을 사용·수익하였다면 그 기간에 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이 종료되어도 질문자님이 거주를 하고 있거나 계약 종료에 대한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정 해지 효력 발생일까지 월세 등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을 기다려주기로 한 것과 계약 종료일에 합의한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당시 통화 내용과 실제 퇴거 및 주택 인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임대인이 요구하는 추가 한 달분의 월세와 관리비가 정당한지는 계약 종료일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실제 주택을 언제 인도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및 관리비의 경우 굳이 일정을 따지자면 일할로 계산해서 정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역으로 보증금 미 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하시고 일할로 보증금 미 반환 이자 받으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계약 종료일 자체에 대한 합의는 유효합니다.

    2. 집주인이 한 달치 전체를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실제 거주하고 방을 비워준 10월 6일까지만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시된 것이 없어 분쟁의 소지는 있다 보여지지만 위 정보로만 볼 때 집주인도 며칠 차이는 관계 없다고 한 부분을 본다면 계약은 종료가 되었고 보증금 반환만 지체가 되는 상황으로 한달분의 월세와 관리비 납부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