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 계약 (계약만기) 질문입니다.
1. 임대차 계약 내용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75만 원, 관리비 별도
최초 계약기간: 2023년 10월 4일 ~ 2025년 10월 3일
계약 만료 당시 서로 갱신이나 종료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였습니다.
2. 퇴거 관련 통화 내용
집을 매수하게 되어 2026년 8월 5일 집주인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래는 당시 통화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세입자: 계약이 두 달 정도 남았는데, 계약 만기 후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집주인: 알겠습니다. 다만 당장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 반환은 조금 여유를 주셨으면 합니다.
세입자: 오래 기다리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기다려드리겠습니다.
집주인: 알겠습니다.
세입자: 날짜를 보니 10월 3·4·5일이 모두 공휴일인데, 10월 6일에 이사해도 괜찮겠습니까?
집주인: 며칠 차이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자금이 부족하니 보증금 반환은 기다려주셨으면 합니다.
세입자: 알겠습니다.
3. 현재 분쟁 상황
저는 위 통화를 통해 10월 6일에 퇴거하면서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 반환에는 별도로 여유를 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월세와 관리비는 10월 6일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집주인은 추가로 한 달분의 월세와 관리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화에서 “월세와 관리비는 10월 6일까지만 지급한다”는 내용을 별도로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4. 확인하고 싶은 사항
위 통화 내용을 계약 종료일에 대한 합의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을 기다려주기로 한 것과 별개로, 제가 추가로 한 달분의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