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명시가 종결되었는데요. 채무자 불참석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산명시가 종결되었는데요. 채무자 불참석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구치소에 있는 상태인데 불출석 할 수 가있나요? 형사사건도 진행중인데 거기에는 참석하던데.. 민사는 안나와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채무자가 구치소에있는 상태에서 신용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록, 채권압류를 할 수 가 있나요? 송달이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기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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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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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절차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다면 불출석 하는 것이 가능하며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조회나 기타 절차 진행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의 경우에 출석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의사에 따라 불출석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구치소에 있는 상태에서도 구치소를 송달장소로 기재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