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통장에 얼마나 넣어둬야 당첨될까요?
추첨이고 매물에 따라 다르니까 확실히 단정지을 수 없다는 건 알지만 보통 금액이랑 기간을 어느정도 납입해야 청약에 당첨될 수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의 경우 공공분양일 경우 주택청약저축가입기간, 납입횟수, 납입총액이 많을 수록 유리하고 민간일 경우
85m2 이하 300만원 예치하면 1순위가 되면 주택청약저축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가 많을 수록 유리합니다. 다만 추첨을 할 경우는 지역별 예치금이 다르겠지만 서울/부산의 경우 85m2이하 300만원, 102m2이하 600만원,
135m2이하 1000만원 그외 1500만원 이상 예치 되어져 있을 경우 모든 평형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쟁률에 따라 당첨 유무가 갈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청약통장은 25만 원씩 꾸준하게 한 달마다 계속해서 넣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영주택 청약은 거주 지역과 공급 면적에 따라서 2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예치금을 모집 공고일 당일까지 한꺼번에 채워 넣어도 1순위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공공분양은 매달 납입 횟수와 저축 총액이 당첨을 좌우하므로 경쟁률이 높은 지역에서 고지를 선점하려면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 매월 꾸준하게 납입해서 금액을 키워야 합니다. 따라서 청약 전략을 짤때는 무작정 금액을 늘리기보다 내가 노리는 주택 유형이 민영인지 공공인지를 살펴서 가입 기간 중심으로 할지 납입 총액을 중심으로 할지를 파악하고 이에 맞춰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한 주택청약에는 LH 등 국민주택을 위한 청약과 민영주택을 위한 청약이 있는데, 청약 종류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국민주택은 납입횟수와 납부금액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시금으로 많이 납입한 경우는 25만원만 인정되므로 25만원씩 불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입기간 수도권12개월 이상에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에 6회 이상 연체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24개월 이상에 24회 이상) 여기에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고 40m2 이하는 납입횟수, 40m2 초과는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또한 무주택자가 필수 조건이고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조건 도 있습니다.
반면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특정 납부 금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 최소금액만 불입하다가 한번에 금액을 불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입기간은 수도권 12개월 이상이고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에 6회 이상 (투기과열지구는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납입하여 특정금액을 맞추면 1순위가 됩니다. 개설후 2만원 입금하고 모집공고 나기전에 차액을 한번에 넣어도 됩니다. 해당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점제는 1순위 청약자내의 순서를 가리는 것으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따집니다.
추첨제는 지역별, 평형별 청약통장 금액을 예치한 후 청약에 응모하면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공고일 현재 청약자 본인 주민등록상 거주 기준입니다. 청약조정대상지역 기준 85m2 이하는 가점제, 초과는 추첨제 방식이 많은데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보셔야야 합니다. 모든 면적에 대응하려면 가입기간 2년이상, 청약예치금 1500만원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의 납입금액이 높다고해서 당첨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영향이 전혀없다고는 할수 없지만이보다는 청약시 가점에 따라 더 큰 당첨가능성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가점의 경우는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보유기간 , 부양가족수에 따라 부여되며, 가점제에서는 가점이 높을수록 당첨이 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위처럼 단순히 청약통장에 얼마를 넣어둬야 당첨확률이 높냐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민영의 경우는 지역별 최소예치금에 해당이 되면 청약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실제 당첨여부는 가점제와 추첨제에 따라 달라지고, 국민주택청약의 경우도 단순히 청약납입액 보다는 청약인정금액에 따라 영향을 더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에 얼마나 많이 넣었는지보다, 어떤 주택에 청약하는지와 본인의 청약 유형이 훨씬 중요합니다
대부분은 가점제와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추첨제: 청약통장에 예치금 기준만 넘으면, 300만 원을 넣었든 3,000만 원을 넣었든 추첨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가점제: 납입금액이 아니라
무주택 기간,부양가족 수,청약통장 가입기간 이 중요합니다
추첨 물량이라면 예치금만 충족하면 금액을 더 넣는다고 유리해지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당첨되는 사람들의 경우
,서울 인기 단지
추첨 물량: 운의 영향이 매우 큼
가점 물량: 가점 60~70점 이상인 경우가 많음
,수도권 외곽
경쟁률이 낮아 추첨으로 당첨되는 사례도 적지 않음
,지방
미달이 나는 단지도 있어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충족하면 당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영주택: 예치금 기준(예: 서울 85㎡ 이하 300만 원)만 넘기면 추가 납입은 당첨 확률을 거의 높이지 않습니다
,국민주택: 인정 납입금액과 납입 횟수가 중요하므로 매월 꾸준히 인정 한도까지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영주택 추첨제의 경우 가입 기간 1년 이상 경과 및 서울, 부산 기준 면적별 예치금 300~600만원을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채워두어야 1순위 자격이 유지됩니다. 공공분양의 순차제나 특별공급을 함께 고려한다면 월 납입 인정 한도가 최대 25만원 이므로 매달 꾸준하게 납입해서 통장 총액을 높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니 확실한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최소 300(전용 85제곱 이하)만원에서 그 이상 600~1500만원 이상의 예치금을 기본으로 확보하고 가입 기간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