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휴가 사용시 연장근로가능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케이스 1>
월요일 (근로시간 8시간)
화요일 (근로시간 8시간)
수요일 (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 3시간)
목요일 (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 5시간 요청)
금요일 (연차휴가)
토요일 (무급휴일)
일요일 (유급휴일)
위에 해당하는 목요일에 연장근로 5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연장근로는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채운 근로자에게 12시간 범위내로 할 수 있으므로
8시간 * 4일 =32시간,
40시간 - 32시간 = 8시간의 근로시간이 부족하므로 연장근로 가능시간도 12시간에서 8시간을 차감한 4시간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맞는것인지? 만약 아니라면 위의 근로자는 몇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