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휴가 사용시 연장근로가능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케이스 1>
월요일 (근로시간 8시간)
화요일 (근로시간 8시간)
수요일 (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 3시간)
목요일 (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 5시간 요청)
금요일 (연차휴가)
토요일 (무급휴일)
일요일 (유급휴일)
위에 해당하는 목요일에 연장근로 5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연장근로는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채운 근로자에게 12시간 범위내로 할 수 있으므로
8시간 * 4일 =32시간,
40시간 - 32시간 = 8시간의 근로시간이 부족하므로 연장근로 가능시간도 12시간에서 8시간을 차감한 4시간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맞는것인지? 만약 아니라면 위의 근로자는 몇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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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실근로시간 52시간까지 가능하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27시간을 근로한 상태이므로 이후 최대 17시간(=52-27)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의 범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여야 합니다. 이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차시간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연장근로 5시간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주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휴일, 휴가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했다고하여 연장근로의 한도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