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확정일자 부여현황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다가구 거주중 강제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4년전에 계약하면서 확정일자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부여현황을 떼보면 호수,금액, 계약기간이 적혀서 나오는것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따로 서류 및 도장을 받은게 없는것같은데 괜찮나요?
배당신청할때 확정일자 서류를 제출하라고하는데 해당 부여현황을 제출해도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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