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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두꺼비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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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부여현황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다가구 거주중 강제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4년전에 계약하면서 확정일자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부여현황을 떼보면 호수,금액, 계약기간이 적혀서 나오는것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따로 서류 및 도장을 받은게 없는것같은데 괜찮나요?

배당신청할때 확정일자 서류를 제출하라고하는데 해당 부여현황을 제출해도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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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부여된 확정일자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배당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배당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함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도장 등을 지참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부여된 확정일자를 확인하는 서류이며, 배당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함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도장 등을 지참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거주지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확정일자 부여현황이며, 거주지 동사무소나 온라인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배당 신청시 필요 서류중에 확정일자가 기재된 서류는 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필증등을 제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 거주중 강제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4년전에 계약하면서 확정일자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부여현황을 떼보면 호수,금액, 계약기간이 적혀서 나오는것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따로 서류 및 도장을 받은게 없는것같은데 괜찮나요?

    배당신청할때 확정일자 서류를 제출하라고하는데 해당 부여현황을 제출해도 되는것인가요?

    ==> 현재 상황 만을 고려할 때 대항력이 있어 보이고 법원의 우편물 내용에 따라 배당신고를 지정된 날자에 신청해야 합니다. 관련서류는 확정일자 부여현황도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강제경매가 진행되어 안타갑습니다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경애가 신청되면 최우선변제에 대한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땨 몇가지 조건을 갖추어야합니다

    먼저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것. 확정일자를받아 놓을것.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것. 현재 점유하고 있을것 등의 조건이 구비되어있어야 합니다

    최우선변제금은 현보증금의 1/4-1/5수준에서 지자체별 지역에 따라 변제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한서류를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