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옹골진두꺼비265
옹골진두꺼비265

확정일자 부여현황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다가구 거주중 강제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4년전에 계약하면서 확정일자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부여현황을 떼보면 호수,금액, 계약기간이 적혀서 나오는것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따로 서류 및 도장을 받은게 없는것같은데 괜찮나요?

배당신청할때 확정일자 서류를 제출하라고하는데 해당 부여현황을 제출해도 되는것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